기존 금성백조 계약해지 총회 사실상 유효 조합측 "하루빨리 시공사 선정후 사업속도"
  • '시공사변경'을 놓고 첨예한 법리다툼을 벌여온 대전 도마·변동1 재정비촉진구역(도마·변동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임시총회를 앞두고 극적으로 화해했다.

    도마·변동1 재개발사업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252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8층·15개동·총 1779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로 총 공사비는 3500억원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마·변동1 비대위는 총회를 사흘 앞둔 지난 17일 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사선정총회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해 10월29일 가장제일교회에서 진행된 '시공사(금성백조주택) 지위해지 및 계약해지 건'에 대한 찬반투표 당시 조합측이 서면결의서 일부를 위조했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시공사선정총회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당시 비대위는 "조합이 의사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조합원 8명의 명의를 도용해 서면결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총회에선 전체 재적조합원 259명중 26명이 직접참석하고 105명이 서면참석한 가운데 90%(118명) 가량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금성백조 계약해지 안건이 통과됐다. 하지만 비대위측은 서면결의서중 일부가 의결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원천무효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2월2일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일부조합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서면결의서가 위조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 조합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법원판결에 비대위도 지난 17일 시공사선정총회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며 한발뒤로 물러섰다. 이에따라 오는 20일 예정된 임시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측은 이번 임시총회서 금성백조 계약해지 굳히기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다시한번 '금성백조 시공사 지위해지 및 (가)계약해지건'을 상정해 표결을 통해 잡음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합측은 "2016년 3월 금성백조를 시공사로 선정해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5년째 첫 삽도 못 뜬 상황"이라며 "금성백조가 사업진행에 소홀했을뿐아니라 조합원간 갈등을 조장해 시공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총회서 시공사 선정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그동안 지연됐던 사업에 속도를 내 대전 랜드마크단지로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변동 일대는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221만9121㎡ 부지에 총 12개구역·약 2만2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도마·변동8구역 사업속도가 가장 빠르며 나머지 1·3·6·8·9·11구역은 조합설립인가, 12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