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25일부터, KB증권, 6월 중순부터 대면·비대면 구분없이 혜택 삼성증권 이어 미래에셋증권·유안타증권도 수수료 면제…한국투자증권, 이달 말 시행 예정
  • ▲ ⓒ신한금융투자, KB증권
    ▲ ⓒ신한금융투자, KB증권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면제 대열에 합류한다. 최근 IRP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 무료를 선언하는 증권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25일부터 MTS인 신한알파를 통해 비대면으로 개인형 IRP를 가입(운용/자산관리 계약을 모두 체결)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모두 면제키로 했다.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의 모바일 가입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예정이다. 모바일 채널을 통해 가입하더라도 지점 PB를 통해 자산관리 및 상품운용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자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성진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고객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고자 개인형 IRP 수수료 전액 면제를 실시한다"며 "다양한 실적 배당 상품도 함께 제공해 고객들의 IRP 수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KB증권은 6월 중순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시행한다. 특히 대면, 비대면 구분없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KB증권의 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한 개인 부담금과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전액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B증권은 기존 고객을 포함해 모든 비대면 고객에게 수수료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IRP를 개설한 경우에는 고객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고객관리 강화 차원에서 펀드·ETF·리츠 등에 50% 이상 투자한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KB증권에 가입돼 있는 DB/DC 가입 근로자가 KB증권에 IRP를 개설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대면·비대면 구분없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재영 연금사업본부장은 "KB증권이 퇴직연금 적립금의 꾸준한 성장과 고객 수익률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고객·수익률 관리 노력"이라며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소중한 연금 자산을 KB증권에 맡겨준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달 비대면 신규고객에 한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IRP계좌를 국내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어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이 합류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말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면제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