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원금 선 반환 후 구상권 청구 가닥 25일 이사회 열고 최종 결정키로
  • NH투자증권이 결국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키로 했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이같은 방향을 정하고, 오는 25일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달 5일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분조위는 그 근거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그간 NH투자증권 이사회는 수차례 논의를 진행해왔다. 

    최근 이사회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결정하되,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향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그간 이사회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고, 향후 법률적인 차원에서 계약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돼왔다"고 설명했다. 

    계약 취소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향후 법적인 다툼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NH투자증권은 그간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연대 배상 책임을 지는 다자 간 배상을 주장해왔다.

    NH투자증권은 추후 법적 소송을 통해 운용사와 수탁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최소한의 배상금만 부담하려 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원본 5146억원 중 NH투자증권 판매 규모는 84%인 4327억원이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수용할 경우 지난해 회사 영업이익(7872억원) 절반 수준의 상당한 규모를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