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경 이사장 "정밀검사 위해 서울대병원서 감정해야"지난달 조양래 회장 성년후견 개시 심문서 건재 과시
  • 한국타이어가(家)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재단 이사장이 조양래 회장의 한정후견 개시심판과 관련해 정신감정기관 변경 요청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타이어가 경영권 분쟁은 조 이사장이 한정후견 심판을 지난해 7월 청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아닌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감정기간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이사장은 가족 모두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정밀감정을 받아 아버지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검사를 위해 국내 최고 의료기관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변경 요청을 했다는 것. 

    조 이사장은 "서울대병원은 조 회장이 치매(경도인지장애) 관련 초기 진료를 받았던 곳"이라며 "분당 서울대병원은 그간 의무기록을 확인하기 용이하고, 국내 최고의 치매 전문가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정밀 검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조 회장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본인의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청구의 첫 심문에 출석해 건재함을 과시했다. 

    당시 조 회장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에 대해 "그동안 큰딸에게 돈도 줬고, 나름대로 공평하게 해왔다"며 "우리 딸이 왜 그랬는지 정말 답답하고 빨리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 상태의 감정에 관해선 "오랜 시간 건강관리 차원에서 쌓인 진료 기록이 정확하게 있을 것"이라며 "불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다만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 이사장은 별다른 사유 없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조 회장이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출석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빠진 셈이다.

    일각에선 조 회장의 성년후견 개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조 이사장은 아버지 건강이 걱정 된다던 주장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며 "실제 지난해 10월 조 회장 생일 때 장녀는 안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성년후견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에게 그의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그중에서도 한정후견은 정신적 능력을 완전히 잃지 않은 성년에게 한정적으로 도움을 줄 후견인을 정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