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98만명에 안내문 장려금신청 독려신청률 제고·수급자 불이익 예방 총력
  • ▲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신청을 거쳐 8월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
    ▲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신청을 거쳐 8월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
    5월 한달간 신청절차를 거쳐 8월에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대상 중 30만명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국세청이 막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336만명, 자녀장려금 62만명 등 총 398만명에 대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27일 마감 기준 370여만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0만명이 미신청한 상태로 5월중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액의 10% 감액이 이뤄져 국세청은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오는 31일 마감되지만 6월 이후에도 추가신청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니 기간내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근로장려금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ARS·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로 접속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