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시행 속 설계사 고용보험료 가중…부담액 1천억원 추산금소법 위반 과태료 리스크 여전…영업 위축 불가피한화·미래에셋 등 자회사형 GA 외면 잇따라…영향력 제자리2023년부턴 감독분담금 납부도…"체력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 ▲ 조경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 ⓒ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제공
    ▲ 조경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 ⓒ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제공

    2년 연임 임기에 돌입한 조경민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 회장이 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금융소비자보호법 리스크 등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업계는 당장 내달부터 의무화되는 설계사 고용보험 적용 유예를 당국에 건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고용보험료율은 1.4%로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GA업계는 총 23만명의 설계사가 존재하며, 전체 업체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10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GA협회는 업계 운영비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3년간 유예를 당국에 건의했으나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복지 상향을 위한 정부의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업계의 재정 체력이 갖춰질 때까지 시간을 유예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법 리스크도 여전하다. 금소법 시행령은 법인보험대리점·소속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개별 기준이 기존 보험업법령 대비 10배 이상 상향됐다.

    다행히 위반횟수,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1/2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했으나, 당국의 유권해석 우려는 여전하다.

    업계는 소비자보호기구 등 업체 내 금소법 준수를 위한 조직들을 만들며 관련 비용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과태료 리스크가 상당해 영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1200%룰과 오는 2023년부터 당국에 납부해야할 감독분담금도 부담이다.

    '1200% 룰'은 설계사의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되는 수수료는 다음해로 이월해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 과거 1700% 안팎의 초년도 수수료를 받던 GA 설계사들 입장에선 영업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또는 검사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납부액이다. 금감원은 100인 이상 중대형 GA에 상시분담금을 부과하고 100인 이하 소형 GA에 대해서는 검사 건별로 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