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불완전판매 보험 민원 중 종신보험 비중 69.3%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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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나, 10∼20대를 대상으로 이를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종신보험 비중이 3255건(69.3%)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관련 민원은 10~20대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 민원 대부분은 모집인으로부터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소개받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판매자가 판매자의 명칭, 판매하는 상품이 어느 회사 상품인지, 상품의 주요 내용 등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은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와 판매자, 어느 회사 상품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