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유지… 확진자 급증시 방역 강화 검토야구장·축구장 등 수도권 30%까지 관중 입장… 비수도권 50% 허용 수도권 유흥시설 3주간 집합금지 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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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방역완화를 목적으로 ‘백신접종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며 노마스크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7번째 거리두기 재연장이 결정됐다. 

    내달 4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이용은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다음 달 초까지 계속 문을 닫아야 한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달라진 점은 실외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 스포츠 경기장은 지금보다 입장할 수 있는 관중 수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처는 7차례나 연장되며 4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이날 기준으로 현재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 등 5곳이다.

    이번에도 재연장을 결정한 것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지만 하루 500∼600명대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변이 등 위험요인이 존재해 언제든 유행파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달 방역완화 인센티브로 예방접종 완료자들에게는 각종 모임이나 활동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확산세가 꺾이는 상황이 아닌데도 7월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른 5명 혹은 9명 등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실외 노마스크를 허용하겠다고 언급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대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유행이 확산하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등 방역조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방역 수위를 높일 수 있지만 친구, 지인모임도 지금처럼 ‘5명 미만’ 규모로 유지된다.

    다만,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현행대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지난 4월 초부터 문을 닫았던 수도권 내 유흥시설은 앞으로 3주간 더 영업을 할 수 없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 야구장·축구장 등 수도권 30%·비수도권 50% 관람 허용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기존과 달라진 점은 스포츠나 공연 관람 분야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됐다는 것이다. 

    이날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스포츠 경기나 공연 관람 등 (감염) 위험도가 낮은 문화활동 분야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참석 가능한 인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이달 14일부터 2단계 지역에서는 이용 인원의 10%만 입장할 수 있었던 관중 비율이 30%로 늘어난다. 

    1.5단계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비수도권에서는 30%에서 50%로 비율이 늘어 전체 관람석의 절반까지 채울 수 있다. 

    그동안 모임·행사 규모를 지켜야 했던 콘서트장 역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된다.

    대중음악 공연도 ‘99명 이하’ 인원 기준을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클래식·뮤지컬 등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 수칙을 적용하며 거리두기 개편 전까지는 최대 4천명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시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하며 스탠딩이나 함성을 지르는 행위는 금지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백신접종 ‘1300만명+α’를 달성한 후 내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전남과 경북·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14일부터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