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획 현지조사 계획 발표… 5단계 환자분류표 부합 여부 파악암환자권익협의회 “요양병원 아니면 암 재활병원 모델 구축 필요” 마약성 진통제 ‘정맥 주사’ 외 경구·패치형은 입원 부적절 지침에 혼란
  • ▲ 지난 2019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환자들이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라며 시위를 진행 중이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 지난 2019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환자들이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라며 시위를 진행 중이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 실태조사’를 예고하면서 환자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암환자들도 ‘사회적 입원’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 거리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 2018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입원 적정성평가를 통해 요양병원 통삭감 사태가 벌어졌고 수많은 암환자들이 쫓겨나는 상황을 경험했다. 이번에도 동일한 형태의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복지부는 하반기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진료비가 제대로 청구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의 경우는 일부의 사례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예측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쟁점은 요양병원이 환자분류표에 부합하는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지 여부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1월 요양병원의 치료적 병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기존 7단계의 환자 분류를 5단계로 바꿨다. 가장 밑에 단계인 3개의 군을 묶어 입원이 필요 없는 ‘선택입원군’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환자분류표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 등으로 구분됐으며, 이에 부합하는 진료비가 적절하게 청구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요양병원 환자분류표를 개편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적정한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요양병원 현황 및 환자 분류군 상향 청구 여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 축소된 환자분류표·강화된 마약성 진통제 지침 등 우려

    요양병원 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은 분명 존재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곳도 많다. 문제는 이를 걸러낼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환자분류표 체계를 형성해 대응해야 하는데 오히려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되면서 혼란이 커진 실정이다. 

    22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환자분류표 개편 당시부터 암 환자 특성에 따른 단계를 별도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암 재활병원 체계라도 형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환자들이 나서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유는 복지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요양병원이 철퇴를 맞으면 그 고통이 더 크게 전이되기 때문이다. 진료비 삭감 등 조치가 취해지면 환자를 받을 수가 없고 환자를 거리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 관련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암환자들의 두려움은 더 커졌다.

    실제 복지부는 2020년 8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암성 통증을 동반한 마약성 진통제인 ‘주사제’를 투여 받는 경우에 한하며 경구제나 패치제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는 외래 통원치료가 가능하므로 입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올렸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암환자는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 처방 시 경구용이나 패치용으로 처방을 받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암 환자들에게 매일 암성 통증을 동반한 마약성 진통제를 정맥 주사로 맞아야 입원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만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암환자들은 대학병원 입원실 문제로 항암, 방사선, 수술 후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그나마 장기입원이 가능하고 공기 맑은 변두리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 방산선, 수술 등으로 지친 몸을 치료받고 있다”며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병원에 암환자가 입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거나 치료가 적절하지 않다면 적절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해 환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게 보건당국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요양병원이 아니라면 암 재활병원 모델을 제시하고 시범 운영해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