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단계’ 축소·‘집합금지’ 최소화 적용될 듯거리두기 2단계 유지돼도 ‘방역 완화’ 관측
-
정부가 내달 5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되며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핵심일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 내용은 오는 20일 공개된다.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 회의를 진행했고 제기된 몇 가지 부분을 정리한 후 일요일(20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4일 종료된다.당초 정부는 상반기 내에 국민 1300만명 이상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관리될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에 따라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방역 강도는 완화될 전망이다.일례로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2단계는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 등은 현재 10시에서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운영 제한이 없다.또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조처도 풀릴 전망이다. 새로운 개편안이 적용되면 ‘9인 미만’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의미다.중수본은 “소상공업, 자영업 관련 협회,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해당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율을 거쳐 오는 20일경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사적모임 제한 인원도 '5인 미만'에서 '9인 미만'으로 늘어나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