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PCR 검사 의무화, 추가접종 2주 경과 시 면제접종완료자 채용 권고, 신규 입원한자도 PCR 진단검사 오는 17일까지 정부합동특별점검단 운영, 선제대응 본격
  •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과 주간보호센터 등 취약시설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과 주간보호센터 등 취약시설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종(부스터샷) 간격을 4주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과 주간보호센터 등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은 올해 2월 말부터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한 취약시설로 구분되며 곧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추가접종은 2차 접종 이후 6개월 뒤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들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4주 내에서 앞당겨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재 무증상 감염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환기와 마스크 착용 미흡, 초기진단검사 지연 등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추가접종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PCR 검사를 주1회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지역별로 주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으며, 추가접종을 받은 뒤 2주를 경과한 종사자의 경우 주기적 검사는 면제된다.

    새로 입원하는 환자와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는 PCR 진단검사를 거쳐야 한다. 가급적 종사자는 접종완료자 채용이 권고된다. 이들 취약시설의 환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시 치명률이 매우 높은 고위험 대상자들이기 때문이다. 

    접종면회는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이달 유증상자 발견 시의 조기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면회관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7일까지 2주간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 8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점검단도 운영한다.

    손 반장은 “방역적 긴장감이 떨어지고 해외사례와 같이 유행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부합동점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흥업소와 식당, 카페 그리고 방역패스 적용시설 등 3가지 부분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방역패스 대상시설은 계도기간에 대해 벌칙 적용을 유예한 것이지 제도 자체는 이미 시행된 것이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며 “사업주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업종별 단체,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적인 방역관리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