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코나투스·진모빌리티,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
  •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 T'가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됐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 T), 코나투스(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3개의 사업자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운송 중개 플랫폼(택시 호출앱 등)을 통해 여객과 운송 차량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된 새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으며, 여객으로부터 중개 요금을 받기 위해 그 내용을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오던 운송 중개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수용해 중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 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일반 택시와 대형승합택시 및 고급택시 호출의 경우 별도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스마트 호출의 경우는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5000원까지 중개 요금이 부과되며, 이외에 모범택시 호출(최대 5000원), 기업회원 전용(플러스·최대 2만 2000원) 서비스에도 중개 요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