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류업무 완전 배제올해는 분류수수료 지급… 감사원 컨설팅 반영
  • ▲ 16일 택배노조 여의도 집회 모습 ⓒ 뉴데일리경제
    ▲ 16일 택배노조 여의도 집회 모습 ⓒ 뉴데일리경제
    우체국택배 노사가 분류작업 관련 갈등을 봉합했다. 합의에 성공하면서 우체국택배 소속 택배노조도 파업을 철회했다.

    우체국 노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소포 위탁배달원을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18일 합의했다. 민간택배사와 택배노조 간 합의에 이어 우체국택배도 합의에 성공했다.

    다음주 초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협약식을 가진다. 

    다만 분류작업 제외 이전까지 위탁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 수수료 지급 문제는 감사원의 컨설팅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원 차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물류지원단, 택배노조가 법률사무소를 추천해 법률검토의견서를 각각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민간택배사와 노조는 ‘내년 중 배송기사 분류작업 배제’에 합의했다. 다만 우체국 노사는 갈등이 조정되지 않아 가합의 상태로 남아있었다.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와 협약식은 다음주 초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