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0명 추가 투입기사 최대 작업시간 일 12시간상자당 170원 운임상승 필요
  • ▲ '분류작업 배제' 관련 집회를 갖는 택배노조 ⓒ 뉴데일리경제
    ▲ '분류작업 배제' 관련 집회를 갖는 택배노조 ⓒ 뉴데일리경제
    택배노사가 배송기사 과로 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핵심 내용은 배송 전 ‘분류’ 작업을 기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작업량도 하루 12시간, 일주일 60시간으로 제한한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다. 합의기구에는 택배사, 영업점(택배대리점), 과로사대책위(택배노조), 정부(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2022년부터 택배기사 분류업무 전면 배제 △분류인력 3000명 추가 투입 △분류 배제 시점까지 별도 수수료 지급 △기사 최대 작업시간 일 12시간, 주 60시간 제한 이다.

    합의기구는 ‘분류’를 배송기사 업무에서 완전 배제하기로 했다. 분류는 각 기사가 터미널에서 담당 구역 물량을 전달받아 차에 싣는 업무를 뜻한다. 택배노조는 분류작업을 과로 원인으로 지목해왔으며, 각 택배사가 관련 업무를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면 배제 시점은 2022년이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대형 택배 3사는 추가 분류인력을 각 1000명 씩 투입한다. 우체국과 로젠택배도 현장 상황에 맞춰 비슷한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 

    업계는 합의 체결일인 6월 말부터 2개월간 관련 작업을 준비한다. 추가 분류인력을 오는 9월까지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분류 수수료’를 배송기사에게 지급한다.

    일일·주간 작업시간도 제한한다. 배송기사는 일 최대 12시간, 주 최대 60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 4주 연속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대리점과의 협의를 통해 물량과 구역을 재조정 해야 한다.

    이날 합의문에는 추가 분류인력, 택배기사 고용·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운임인상 필요성도 담겼다. 앞서 국토부는 관련 용역을 진행했으며, 비용 반영 시 상자당 170원의 운임상승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산출됐다.

    정부와 업계는 추가 비용을 운임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도 지속한다. 합의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하반기 시행될 생활물류법 내 ‘택배업 표준 계약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