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내달 중요 금융기관 재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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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사들은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작성,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중요 금융기관으로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와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곳을 선정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요 금융기관을 다시 선정할 예정이다.

    자체정상화계획 내에는 재무 건전성 확보, 사업구조 평가, 핵심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야하며, 이사회 의결 후 금융감독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금감원은 평가보고서,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이 건전성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한다. 해당 금융기관을 정상화·퇴출시키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한다.

    금융위는 '자체 정상화 계획 및 부실 정리 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금융위 위원 1명(금융위원장 지명)과 4명 이내 금융전문가(금융위원장 위촉)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