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우선 배정 방침 확대 적용키로신규채용 기업에 月120만원 최대 2년 지원홍남기 "초기엔 단속·처벌보다 조기안착 유도"
  • ▲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연합뉴스
    ▲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연합뉴스
    정부가 경영계가 요구한 영세기업의 주 52시간 적용 유예를 끝내 거부했다. 대신 뿌리·조선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지난해 1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다음 달부터는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는 "최소한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는 업종,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선 추가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는 제도 안착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어겨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줬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정부 조사 결과 5∼49인 기업의 93%가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있었던 점, 대상기업(5∼49인 사업장 78만3072곳)의 95%를 차지하는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내년 말까지 최대 60시간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부연했다. 5~29인 사업장의 경우 노사 합의를 거치면 내년 말까지 1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사실상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전면시행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따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인력난을 겪는 지방기업에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외국 인력 우선 배정을 지방기업뿐 아니라 경영계가 어려움을 호소한 뿌리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하지만 외국 인력 우선 배정은 경영계의 추가 계도기간 요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원책이어서 현장의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개사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 기업 중 44%는 아직 주 52시간제 적용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27.5%는 7월 이후에도 준수가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2년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꾸리고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 상태다. 올해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일대일 방문 컨설팅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 현장의 제도 적응과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