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차 전원회의… 법정 심의기한 D-5勞 "지난해 요구금액보다 높을 수밖에"使, 동결 숙고 전망… 마이너스 의견도업종별 차등적용도 논의… 동일적용 관측
  • ▲ 노사 간 엇갈린 시선.ⓒ연합뉴스
    ▲ 노사 간 엇갈린 시선.ⓒ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정하는 법정 심의기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가 최초 요구안 카드를 오픈한다.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영계는 현재로선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영계 일각에선 마이너스(인하)안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이어간다. 지난 22일 4차 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5차 회의 때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각각 요구안을 제시하면 이를 두고 논의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요구안을 언론에 먼저 공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공산이 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달 25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은 지난해 요구했던 금액보다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선수를 쳤다. 지난해 민주노총은 내년도(올해) 노동자 가구의 실제 생계비가 225만7702원으로 추산된다며 2021년도 최저임금이 월 환산액으로 225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시급으로는 1만770원에 해당한다. 다만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요구안으로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의 주장이 지급능력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논의를 거쳐 절충안을 내놨다는 해석이 많았다. 지난달 민주노총이 밝힌 대로라면 이날 노동계가 제시할 금액은 1만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가 1만원을 제시하면 인상률은 14.7%가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던 2018년(16.4%)보다는 낮지만 2019년(10.9%)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 ▲ 노사 간 엇갈린 시선.ⓒ연합뉴스
    경영계는 일단 노동계가 최초 제시안을 내면 못 낼 이유가 없다는 태도다. 다만 어떤 카드를 꺼낼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한 사용자위원은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면서 "마이너스(-) 의견도 있고 동결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영계는 -4%대 인하안과 -2%대 인하안을 놓고 고민하다 180원 내린 8410원(-2.1%)을 최초 요구안으로 냈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일 발표한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보면 동결(46.3%)과 인하(45.7%)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8.1%에 불과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영계 관계자는 "노동계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지난해처럼) 인하안을 내놓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되겠냐는 의견도 없잖다"고 전했다. 올해 최저임금위 심의과정이 지루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흐를지 여부는 노동계가 내놓을 최초 요구안의 진정성에 달렸다는 얘기다.

    경영계로선 올해보다 130원 오른 8850원이 사실상 지향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1.5% 인상률을 적용한 경우다.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세계 금융위기 때와 비교되는 가운데 당시도 최저임금이 동결된 사례는 없다. 외환위기 때인 1988년과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심의에서 최저임금은 각각 2.7%와 2.75% 올랐다.
  • ▲ 노사 간 엇갈린 시선.ⓒ연합뉴스
    이날 최저임금위는 4차 회의 때 결론 내지 못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논의한다. 경영계는 중국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의 경우 지급능력에 한계가 왔다며 어느 때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이뤄지면 일부 취약업종에 저임금의 낙인을 찍을 수 있다며 반대한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했다. 촉박한 심의기한 등을 고려할 때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단위 심의 때처럼 관례대로 모든 업종 동일 적용 의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