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결론, 인터넷 생태계 중대 전기SKB "트래픽 비용" vs 넷플릭스 "이중과금"판결 따라 기준 정립…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 SK브로드밴드(SKB)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룡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분쟁의 결론의 날이 밝았다. 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간 협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의 1심 재판 결과가 이날 나온다. 양측은 지난해 4월부터 3차례의 변론과 기술 프레젠테이션 등을 거치며 마지막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소송의 발단은 2019년 말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분석한 4분기 국내 트래픽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전체 트래픽 4.8%로, 네이버(1.8%), 카카오(1.4%), 웨이브(1.2%)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픽 점유율이 월등한 넷플릭스가 통신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재정 절차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소송의 쟁점은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다. 망을 이용하는 데 있어 '접속'과 '전송'에 대한 유·무료를 판가름하는 것이 핵심이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접속료는 유료지만, SK브로드밴드로부터 받는 전송료는 무료라는 주장이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국내 ISP에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가 기본적으로 유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접속료와 전송료 구분이 의미없다는 입장이다. CP도 고객인 만큼 망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 ISP에 지불한 사례도 근거로 들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재정립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무엇보다 글로벌 CP와 국내 ISP의 협상의 기준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할 경우 KT와 LG유플러스도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대 트래픽을 점유하고 있는 구글(25.9%)과도 망 사용료 '제값 받기'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반대로 넷플릭스가 승소하게 되면 국내에 진출한 해외 CP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재 유선통신 매출의 약 30% 이상이 CP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거액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 결과가 국내외 CP 업체에게 중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 유무를 떠나서 이용자들에게는 요금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