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운임담합 과징금 심사동남아 항로 5600억 부과 통보, 2탄 한중 한일 항로 예고공동행위 허용하는 해운선진국에 비해 엄격한 잣대국회 농해수위 정기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공동행위 적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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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불황을 딛고 모처럼 호황기에 접어든 해운업계에 공정위의 과징금 폭탄이 쏟아질 전망이다. 해운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도 가세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25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과 동남아 노선에서 운임 관련 담합이 있었다며 해당 매출액 8.5~10% 수준의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을 업계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의 입장을 청취한 뒤 과징금을 확정할 예정인데 그 규모가 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또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노선에 대해서도 운임담합 혐의를 조사 중이다. HMM, SM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컨테이너 정기선사 12곳이 대상이다. 두 노선 모두 동남아 노선과 비슷한 매출규모여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최소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해운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소관부처인 해수부와 협의를 거쳤고 화주단체와도 긴밀히 소통했다는 입장이다. 김영우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공정위의 수천억 과징금 부과는 해운재건 정책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며 "해운대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화주도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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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논란의 쟁점은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중 어떤 법을 우선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해운법 11조에는 여객운송사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해 해수부장관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해수부장관은 이를 적절하고 알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또 29조에서는 국제적인 관행과 특수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공동행위도 허용하고 있다.반면 공정위는 운임을 정하는데 있어 공동행위를 인가한 적이 없고, 해운법이 정하는 절차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공동협의체에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보장도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운법을 우선하더라도 해수부가 운임을 정하는데 있어 공정위와 상의하는 절차를 누락한 것"이라고 했다.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강행하면 해외 선사에도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담합행위 조사에는 머스크, CMA, OOCL, 에버그린 등 해외 국적선사들도 포함돼 있다. 김 부회장은 "화주로부터의 손배청구는 물론 외국선사가 공동행위를 기피하거나 국내 기항을 꺼릴 수 있다"고 했다. 해외 해운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갈등이 깊어지자 정치권도 나섰다. 국회 농해수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해운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은 "해외 선진국은 선박화물 운용에 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해상운임은 해운법에 따라 규율돼야 한다"며 "경영여건이 열악한 컨테이너선사들의 도산위기를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는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