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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한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양도소득세 중과로 시장은 관망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의 도움을 받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부동산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7월] 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7월1일 시행)
먼저 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원이하에서 9000만원이하(생애최초 1억원)로 상향조정되며, 주택가격기준도 투기과열지구 경우 6억원이하에서 9억원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이하에서 8억원이하로 완화된다.
두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기준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이상 9억원이하 LTV는 50%, 조정대상지역내 5억원이상 8억원이하는 60%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으로 한정했다.
또 7월부터 만39세이하 청년과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는 만기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대출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반면 보증료는 연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주민이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새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유형이 7월14일부터 시행된다. 두 유형에는 용적률이나 도시공원·녹지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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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공공유형에 지분적립형 주택 추가(8월19일 시행)
오는 8월19일부터 공공주택 유형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 일부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30년)에 걸쳐 분할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거주가 가능하며,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 명의가 변경된다.
[9월] 편법 주택공급계약 취소(9월10일 시행)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은 9월부터 종전 '취소할 수 있다'에서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바뀐다. 다만 공급질서 교란행위 사실을 모르고 주택(또는 주택입주자)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을 취소당하지 않을 수 있다.
[10월] 공공재개발 분양가상한제 제외(10월14일 시행)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은 10월14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재개발 주택은 최대 5년 거주의무와 최대 10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11월] 임대차실거래정보 시범공개(11월중)주택임대차신고제로 획득한 정보를 기준으로 11월중 임대차실거래정보가 시범 공개된다. 다만 임대차신고제가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22년 5월31일)을 운영함에 따라 임대차실거래정보 전수를 바로 반영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