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교보생명, 2년내 병원 간적있다면 가입거절삼성생명 보험금 수령액 100만원 초과시 가입 못 해'적자 수렁' 실손 기피…'과도한 심사'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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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만 2조 5000억원을 기록한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실손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소비자에게 '최근 2년 내에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며 거절하고 있다.

    단순 감기몸살이나 소화불량, 가벼운 외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해도 '가입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한화생명도 2년 내 병원 진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다른 보험사도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5∼6월에 가입 문턱을 대폭 높였다.

    삼성화재는 최근 2년간 진단, 수술, 입원, 장해, 실손 등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이 모든 보험사를 합쳐 5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달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달까지는 2년간 보험금 수령액 100만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기준 금액이 절반으로 축소된 것이다.

    삼성생명도 2년간 모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수령액 100만원을 넘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건을 최근 심사 기준에 추가했다.

    중소형 보험사인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4세대 실손 출시를 앞두고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상품의 손실이 워낙 크다 보니 신규 가입자는 점점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받고 있다"며 "소비자들 사이에선 과도한 심사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