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통금 현실로… 사적 모임 금지 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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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조치를 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열 수는 있지만 인원수가 제한되고, 운영도 밤 10시까지만 허용된다.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업소는 영업이 금지된다. 

    또 유행 차단을 위해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가 금지되며, 행사는 아예 개최가 금지된다. 

    일부 허용됐던 요양시설의 방문 면회도 다시 중단된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예배·미사·법회 등과 같은 종교 활동은 비대면만 인정된다.

    학교 수업 역시 ‘전면 원격수업’ 으로 전환된다. 학교에 따라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방학을 앞당길 수도 있다.

    이날 김 총리는 “당장 오늘(9일)부터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고, 언제 어디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해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어려움을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힘들겠지만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향후 최선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