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등 4곳…9월24일까지 결정 미뤄8월중 본평가…AML 저촉 우려로 재계약 불투명빗썸 실소유주 불구속기소 평가 악영향 우려
  •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4곳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맺은 은행들이 계약 연장 여부의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각각 업비트, 빗썸·코인원,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계약 연장 결정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시한인 9월 24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당초 업비트 계약은 지난달말, 빗썸·코인원·코빗 계약은 이달말 각각 끝날 예정이었지만 은행들은 거래소 신고 시한이 연장된 9월 24일까지 일단 결정을 미뤘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FIU가 신고를 심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안에는 은행들이 본 평가를 진행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미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조차 재계약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곳 가운데 거래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은 업비트를 제외하고는 시중은행이 이들과 계약했을때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자금세탁방지(AML) 기준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데 드는 위험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이 지난해 빗썸에서 얻은 수수료는 18억 3400만원, 올해 1분기 수수료는 13억원이다. 코인원은 지난해 4억 3000만원, 올해 1분기 3억 3300만원을 받았다. 신한은행이 올해 1분기 코빗에서 받은 수수료는 1억 4500만원에 그친다.

    올해 1분기 농협은행 순이익이 4097억원, 신한은행 순이익이 6564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은행 수익에서 거래소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가 케이뱅크에 1분기에 지불한 수수료는 50억원이다.

    특히 빗썸은 실소유주 이모씨가 지난 6일 검찰에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평가에 더욱 악영향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