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장 부하직원과 낮술폭행…과장급 3명 김영란법 위반12일 확대간부회의 소집 복무기강 확립 강도 높게 주문"국민 신뢰 저버리는 행위, 예외없이 무관용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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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두달간 복무감찰을 지시했다. ⓒ뉴데일리 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고위직 간부들의 잇딴 일탈행위와 관련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A국장의 대낮 음주논란에 이어 김영란법을 위반한 과장급 3명이 적발되자 복무기강 확립을 주문한 것이다.
A국장은 지난달 2일 세종청사 인근식당에서 낮술을 마시다 부하직원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무조정실이 감찰에 착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간부를 직무정지시켰다.
조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공정위 소속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바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공정위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음주·소란을 일으킨 해당 국장에 대해서는 직무배제와 함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체 임원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업체가 지불토록 한 과장급 3명의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 직무배제, 중·경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며 “외부인 접촉보고를 누락한 2건도 발견돼 경고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무관용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두달간 공직자 복무기강 및 갑질행위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 한건의 위반행위가 없도록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공직기강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높은 자긍심과 전문성에 기초한 공직기강 내면화를 위한 자구책"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시장경제의 수호자 소임을 다하려면 국민 신뢰가 필수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시장을 감시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구성원 한명 한명의 청렴·도덕성에서 우러나오는 깨끗한 조직문화로 국민신뢰를 얻기 위해 온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