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시계·자녀 학원비 수수 의혹 A검사 조사'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일간지·종편 소속 언론인 2명 추가 입건금품수수 의혹 제기만 20여명...추가 입건자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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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구속)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와 언론인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이모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전 부장검사는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뒤 최근 인사에서 한 직급이 강등돼 전남의 한 지방검찰청으로 전보 조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스위스제 고급 명품 시계와 자녀 학원비 등 2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부터 대구지검 포항지청에서 근무하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김씨를 소개 받았다. 박 전 특검도 김씨에게 무상으로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탄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직자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된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 받은 의혹이 제기된 유력 종합일간지 기자 A씨와 종합편성채널 기자 B씨 등 2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김씨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된 인원은 총 7명으로 경찰은 김씨가 선물이나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20여명에 대해서도 위법 사실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입건된 이들(피의자) 대부분이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며 "정황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