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코로나 영향 커…기한 내 해당 제도 구축 어렵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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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한다.

    금감원은 14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오는 2022년부터, 5천억원 이상은 오는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1년 연기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해외 계열사가 많은 편인데(평균 28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당초 기한 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해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며,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을 통해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별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의무에 대한 상시적 감리 근거를 신설하고, 유지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매 사업연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시에는 위반행위 중요도를 고려해 감사인에 대해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내달 2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