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SKT에 시정명령약 52억원 가량 수수료 깎아줘SKT "정상적인 거래 행위가 부당지원으로 판단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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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자회사가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멜론'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공정위는 멜론을 운영했던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재 카카오 기업진단에 편입)를 부당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의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멜론 음원 서비스 이용료를 휴대전화 요금 청구에 포함해 대신 받아준 뒤, 청구대행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로엔에 52억원의 수수료 깎아준 셈이 됐다.공정위는 당시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심해지자 SK텔레콤이 로엔의 비용 부담을 경쟁 사업자들보다 줄여주기 위해 수수료율을 깎아준 것으로 봤다.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 1위 멜론과 2위 사업자의 점유율 격차는 2009년 17%p에서 2010년 26%p, 2011년 35%p로 꾸준히 벌어졌다.SK텔레콤은 멜론이 음원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지위를 확실히 다지자 2012년 다시 수수료율을 5.5%로 올렸다.공정위는 또한 'SK텔레콤이 전략적으로 로엔의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지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RISK(위험)에 노출' 등의 문구가 담긴 내부 문건을 근거로 SK텔레콤이 부당지원 행위인 줄 알면서도 로엔에 수수료를 깎아줬다고 판단했다.한편,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유감이란 입장을 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멜론 청구 수납대행수수료 수준은 양사간 여러 거래의 정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SK텔레콤이 받을 돈을 덜 받고(청구대행수수료), 줄 돈(DCF수수료 등)에서 덜 주었던 것으로 어느 일방에 유리하다거나 어느 일방을 지원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로엔은 2009년 이전부터 음원시장 1위 사업자로서 당사와의 거래를 통해 시장 순위가 상승한 바 없으며, 당사와 로엔은 정산을 통해 비정상적인 경제상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의결서 수령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