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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 투자 확대, 금융상품 연계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개진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노후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업권의 역할을 모색키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간부문의 투자 및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요양시설 운영시 토지·건물을 소유토록 하는 규제를 개선해 보험사 등 민간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업과 지자체가 연계해 폐교를 활용한 요양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과 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물지급형 간병보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험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형 간병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험사의 투자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보험사의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위험계수 인하와 요양사업자(子회사) 신용공여규제 완화 등을 인센티브로 내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해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