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 지적사례·중점 검사사항 안내업무 수행과정 유의사항·위험요인 공유
  • 금융감독원은 16일 증권사·선물사·자산운용사의 감사업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감원 검사결과 지적사례와 중점 검사사항을 안내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유의사항과 위험요인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금융투자회사의 법규준수 역량을 높이고, 각 사 고유한 영업 및 상품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감안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57개 증권사와 4개 선물사 감사부서장이, 2부는 334개 자산운용사 감사부서장이 참석한다.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금감원 검사결과 발견된 주요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내부통제 중요성 및 임직원의 법규준수 인식 제고 등을 강조한다.

    해외 대체투자 관련 철저한 내부심사 및 사후관리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내부감사협의제도의 효율적 운영 사례를 설명한다. 이 제도는 금감원과 금융사가 협의해 내부감사 항목을 선정하고, 동 항목에 대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난해 자산운용사 운영위험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을 당부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보교류 차단규제,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조치 등 최근 자본시장법령 개정사항과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신설·강화된 규제에 대한 입장을 안내한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계가 자체감사 및 내부통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건전한 영업관행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