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특별검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유권해석경찰, 박영수 전 특검 조만간 소환 방침지난 주 TV조선 앵커·총경도 소환 조사
  • ▲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데일리
    ▲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데일리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로부터 고급 외제 승용차 렌트비를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특검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공직자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박 전 특검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 경찰은 특검을 공직자로 간주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자 권익위 측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권익위 측은 이번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특별검사가 △임용·자격 등에서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한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법에 의해 수사 및 공소제기 등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판단 △직무수행 기간 영리 목적 업무·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포르쉐를 이용한 뒤 김씨에게 렌트비 2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관련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조만간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17일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엄성섭 TV조선 앵커와 배 모 총경을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