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근 심사보고서 마쳐8월 중 조건부 승인 전망 지배적이르면 9월 내 인수합병 마무리
  •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이 1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심사보고서를 마친 데 이어 8월 중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26일 미디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의 심사보고서를 지난주 KT스카이라이프에 발송하고 의견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에 이어 IPTV 및 케이블방송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심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전원회의까지 1개월가량 소요되며, 주로 수요일에 회의가 열리는 점을 고려했을 때 8월 18일 또는 25일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

    심사 결과는 조건부 승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과거 LG유플러스의 LG헬로비전 인수,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등 사례를 봤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LG유플러스 및 SK브로드밴드와 마찬가지로 케이블방송의 요금 인상 제한, 채널 임의 감축 제한, 저가형 상품의 고가형 전환 금지 등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인수 성사 시 KT 그룹이 유료방송 시장의 독보적 1위 사업자로서 점유율이 3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조건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번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지난해 말 기준 KT 그룹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기존 31.72%에 현대HCN의 3.74%를 더해 35.46%에 달한다.

    이는 특정 사업자의 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후 처음으로 이를 넘어서는 것이다. 2위 LG유플러스 계열(25.16%), 3위 SK브로드밴드(24.65%)와의 격차도 10%포인트 넘게 벌어지게 된다.

    공정위가 인수합병을 승인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도 최다액주주 변경 등을 따져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해 2주 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빠르면 9월 내 인수합병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