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
  • 네이버가 법률 상담 서비스 '지식인 엑스퍼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6일 여해법률사무소와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네이버 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해법률사무소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법협은 각각 지난해 6월과 7월 한성숙 네이버 대표 등 관계자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분당경찰서는 이를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변호사법 제3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과 관련해 이용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네이버가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이 한법협 등의 주장이다.

    네이버 엑스퍼트는 법률, 소액소송, 세무, 심리상담, 피트니스, 번역 등 분야에 대해 이용자가 전문가와 1대 1 채팅으로 상담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상담 금액의 5.5%가 수수료로 공제된다.

    경찰은 네이버의 서비스 운영 방식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