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기기 75곳 대상…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이용시 적용
  •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첨단재단)의 핵심 기반시설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최대 15%까지 감면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복지부에서 지정·고시한 혁신형 제약기업 45곳와 혁신형 의료기기 업체 30곳 등 총 75곳이다. 

    이들 기업이 오송·대구경북첨단재단의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의약생산센터에서 제공하는 91개 기술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침에 따라 수수료를 5%에서 최대 15%까지 감면받게 된다.

    91개 서비스 중 항체 매개성 세포독성 평가 등 14개 서비스는 첨단재단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혁신성이 접목된다면 상승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첨단재단 기반의 시설을 활용한 협업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