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관련 확진자 총 678명… 방역지침 위반해 확산 원인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집단발병과 관련해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와 IM선교회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성석교회와 IM선교회가 방역지침을 어기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공단이 부담한 확진자의 치료비 가운데 우선 2억원씩을 기관별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두 기관과 관련된 확진자는 총 678명(성석교회 258명, IM선교회 420명)이다.

    이들에게 들어간 총진료비는 32억원으로 추산되며, 공단은 이 가운데 약 27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추후 확진자 명단 등을 통해 요양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 내역을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소송 가액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치료비용이 방역지침 위반이나 방역 방해로 인한 것이라면 원인 제공자나 단체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구상금 청구로 국민이 낸 보험료 낭비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교롭게도 건보공단 앞 잔디광장에서 고객센터 직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집회가 열리는 등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있었다.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해산을 요구했으나 민주노총은 “처벌을 감수하겠다”며 1시간여 집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