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2년 이내 입·통원 기록 있으면 보험가입 거부흥국생명, 계약심사 이후에 보험료 받도록 프로세스 강화삼성화재, 2년 이내 모든 보험사 보험금 수령액 50만원 초과시 거부금감원,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수지침 개선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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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 인수문턱을 높였다가 금융당국의 제동에 걸렸다.

    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 중으로 실손보험 인수기준을 개선한다.

    최근 일부 보험사들은 4세대 실손보험의 인수기준을 이전 3세대보다 높였다.

    한화생명은 2년 이내 입·통원 기록 있으면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2년 이내 병력 중 높은 재발률로 추가검사비 지급가능성이 높은 병력이 있으면 거부하도록 했다. 흥국생명은 이전에는 보험료 입금 이후에 계약심사를 진행했는에 계약심사를 하고나서 보험료 입금을 받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2년 이내 모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가입이 안된다. 삼성화재도 2년 이내 모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수령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즉, 금감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받는 보험금만으로 가입기준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보험사들의 고육지책이었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조5000억원에 이른다. 팔수록 적자인 상황에서 일부 보험사들은 4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올해 들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ABL생명이 실손보험 판매를 접었다.

    4세대 실손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총 15곳에 불과하다. 생보사 5곳(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흥국생명), 손보사 10곳(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NH농협손보, 한화손보, 흥국화재, MG손보, 롯데손보) 등이다.

    이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적자를 줄이는 방법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금감원이 실손보험 인수 현황을 점검했고, 이에 대해 개선을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율이 안좋기 때문에 일부 보험사들이 인수 기준을 강화했는데,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해야지 보험금을 놓고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를 들어 2년 내에 감기 걸린 것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는 것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도 어떤 이유로 입·통원 했는지를 살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며 “전산시스템이 적용되는대로 인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 없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4세대 실손보험이 장기적으로는 손해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험사들도 공감하고 있지만, 판매 초기라서 보험금 부담이 크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도 금감원과 실손보험 인수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수기준 관련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이달초 인수 지침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