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투자자 대상 보호장치 강화 운용규제 일원화, 사모펀드 운용 효율성 제고 차입 400%·의결권 제한 폐지·검사 권한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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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하고,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1일부터 사모펀드 제도가 변경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사모펀드 분류는 투자자 기준으로 바뀐다. 기존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으나, 앞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투자자 범위를 살펴보면 일반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와 최소 3억원 이상, 레버리지 200% 초과 시 5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 등이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나 금융회사, 연기금, 공제회, 특수법인, 일정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등에 준한다. 

    일반 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된다. 

    운용사의 경우 비시장성자산 50% 초과 시 폐쇄형(환매금지형) 펀드로 설립·설정하도록 했다.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도 구체화했다. 고난도 펀드 여부, 금전대여 비중·투자자 범위, 경영참여목적 펀드 여부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일반 사모펀드 설정·설립 시 운용사는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의 개요, 투자전략·위험요소 등 주요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운용사의 운용단계를 살펴보면, 일반 투자자 대상 자산운용보고서 교무 의무를 신설했다.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는 회계법인 등으로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환매 연기 또는 만기연장된 경우 연기일 기준 3개월 내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한다. 환매기관과 환매대금의 지급 시기, 방법 등 환매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고 투자자에 통지해야 한다. 공모펀드는 6주 이내다. 

    일반 사모펀드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 투자대상자산, 투자방침·전략 등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사전 검증해야 한다. 

    투자권유·판매 시 전문투자자와 설명 수령 거부의사를 밝힌 투자자 등을 제외한 모든 일반투자자에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고, 이를 활용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판매한다.

    판매사는 매분기 운용사가 작성·제공한 자산운용보고서를 바탕으로 펀드 운용이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부적절한 운용 행위 발견 시 운용사에게 시정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금감원 보고, 투자자 통보 조치 한다. 운용사는 판매사의 시정 요구에 대해 금감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수탁사는 펀드 운용 행위 관리·감시 의무를 신설했다. 법령, 집합투자규약·핵심상품설명서 부합 여부, 핵심상품설명서의 법령, 집합투자규역 부합 여부, 자산운용보고서 내용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PBS 증권사는 사모펀드에 레버리지를 제공한 경우 그 위험수준을 관리해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됐다.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 펀드 순재산 대비 400%까지 차입이 허용된다. 투자목적회사를 활용하는 경우 사모펀드 SPC와 합산해 400%까지 차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대출방식의 자산운용을 허용하며 대출형 사모펀드는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이 있는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의 대출형 사모펀드 투자는 제한된다.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허용한다. 해당 기준일로부터 15년내 지분 처분의무가 부과된다. 

    일반 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 제한은 폐지된다. 일반 사모펀드의 동일종목 10% 초과 보유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0% 의결권 행사 제한을 유지한다. 

    금융회사 등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거래법상 투자자 정보 공시 의무 배제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확대된다. 

    사모펀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업무집행사원 운용전문인력 요건은 구체화됐다.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은 GP에서 금융투자상품 운용업무에 3년 이상 근무 또는 금융기관·GP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 수는 현행 49인에서 최대 100인으로 확대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일반·기관전용사모펀드에만 적용하며, 개별법 기준 사모펀드는 49인을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