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적합 설명서 작성기준 제안양방향·실시간 소통 부족, 챗봇 틍 창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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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온라인 판매현장에서 합리적인 금융상품 설명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행태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오는 9~11월 조사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이 마련된다.4개 연구기관(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4개 협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로 구성된 협의체는 5일 첫 회의를 열고 운영 계획과 올해 중점사항을 검토했다.우선 협의체는 현장 실태조사 및 국내외 실증연구를 토대로 1년 1회 이상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다. 매년 5월을 원칙으로 한다.금융위 옴부즈만은 협의체에서 제출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이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방안인지 검토한 뒤 최종 확정한다.각 협회는 확정된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업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협의체와 금융당국, 옴부즈만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올해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온라인 판매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대면채널 이용 시와는 다른 의사결정 행태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작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펀드투자자 조사 결과, 온라인 채널 가입자의 50.6%가 '투자설명서나 약관 파일을 열어보기만 하고 읽지 않았다'고 응답했다.온라인 판매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텍스트 위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역량에 따라 이해도의 편차가 큰 편이다. 이에 소비자의 금융 역량, 디지털 역량,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명서 작성기준를 마련한다.비대면 채널에서 자동화 방식으로 판매가 진행되는 특성상, 양방향·실시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고객 소통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이달 말까지는 2021~2022년 운영 세부계획 수립에 나선다. 협의체 최초 간사기관(금융연)이 협의체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해 금융위·금감원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