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기간 농·축·수산 선물가액 20만원으로" 호소
  • ▲ 청탁금지법.ⓒ연합뉴스
    ▲ 청탁금지법.ⓒ연합뉴스
    수산물생산자회원단체로 이뤄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하 한수총)는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준비하는 '청렴 선물권고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가액을 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한수총은 이날 발표한 건의문에서 "권익위가 준비 중인 청렴 선물권고안은 청탁금지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며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하나 민간부문에도 선물가액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는 농·축·수산물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렴 선물권고안(윤리강령)을 마련해 추석을 앞두고 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권고안에는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할 적정 선물가액을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수총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을 가중할 청렴 선물권고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청탁금지법은 도입 취지엔 공감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국내 수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권익위가 전향적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 굴비 선물세트.ⓒ연합뉴스
    ▲ 굴비 선물세트.ⓒ연합뉴스
    한수총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도 요구했다. 한수총은 "수산물 소비 절벽을 해결해 어촌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명절 기간에 한해서라도 정례적으로 농·수·축산 선물 상한액을 상향해달라"고 호소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기간에 한시적으로 농·수·축산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