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조사위원장, 광주붕괴사고 결과 발표해체계획서 사실상 엉터리…감리도 부실 덩어리한솔건설 해체 추진…현산도 불법재하도 파악했을듯
  • ▲ 이영욱 광주해체공사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장(오른쪽)과 김흥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광주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 이영욱 광주해체공사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장(오른쪽)과 김흥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광주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6월 발생한 광주건물붕괴사고의 원인은 무리한 해체와 과도한 성토로 인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붕괴사고의 주원인으로 무리한 해체방식과 불법하도급 등을 꼽았다. 

    특히 조사위는 이번 조사결과 주원인인 부실한 해체계획서와 관련해 여러 정황상 작성주체는 이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한솔건설로 봐야 한다면서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도 그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영욱 조사위원장(군산대 교수), 김흥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등과 가진 일문일답 내용. 

    -이번 사고가 2019년 7월 발생한 잠원동 붕괴사고와 유사하다. 당시 조치사항이 여럿 발표됐는데 2년전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음에도 비슷한 사고가 났나.  

    "당시 논현동 사고가 일어나기전 몇차례 붕괴사고가 있어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했고 시행전 논현동 사고가 나 관련규정을 개정해 허가대상을 확대했다. 
    그럼에도 이번 광주사고와 같이 감리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해체계획서 자체가 부실작성되고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내일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 

    -2년전 감리나 대책이 현장에서 적용이 되지 못했고 적용이 안된 이유는.

    "가장 큰 문제는 해체와 관련된 제도가 보다치밀하고 꼼꼼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두번째는 이런 제도들이 현장에서 실제 이행력을 담보할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발표내용에는 해체계획서라든지 해체과정을 보다 더 치밀하게 만들수 있는 내용과 현장에서 작동할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해체계획서 계획대로 수행이 안된 지점이 어딘가. 재하도급, 불법재하도급 가면서 어디서 수정이 됐나. 하도급, 재하도급 가면서 비용이 16%까지 삭감이 됐는데 가장 이득을 취한 곳은 어딘가. 

    "해체계획서 자체가 너무나 부실해 하도급업자나 재하도급업자가 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할수없었다. 그래서 공사담당하는 전문공사업자는 임의로 공사를 할수밖에 없었다. 붕괴 방지를 위해 사실은 관계 엔지니어링 기술자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구조물에 대한 적정한 보강을 했었어야 하는데 해체계획서상에서 누락됐고 시행과정에서도 감리든가 관련공사업체들이 이를 놓쳤다. 
    비용산정 부분들은 세부내용까지 파악할수 없지만 총괄적인 금액에서 약 16% 정도 삭감됐는데 어느쪽이 이윤이 많았는지 공사원가 내역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돼있지 않아 파악할수 없었다." 

    -위원회에서 새로 발견하거나 다른 부분이 있나, 성토를 적정량했다면 사고가 안일어났나. 

    "조사위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토사 이동에 의한 충격하중이 작용했다. 그래서 전단 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벽체가 깨지는 것을 확인했다. 성토의 적정량이라는 것은 사실 공학적인 문제다. 기술적인 문제러 만약 성토가 필요했을 경우 성토부분이 연직하중으로 작용했다면 당연히 관계기술자와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놓쳤다." 

    -어떤 방식으로 해체가 진행됐으면 안전했나. 

    "원칙적으로 6층 이상, 6층 정도의 규모가 되는, 높이가 되면 건물에 측압이 작용하지 않는 위치에서 성토를 해서 긴 분대를 갖고 있는 압쇄기로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비가 건물에 하중으로 작용하지 않고 토사가 건물에 측압으로 작용하지 않은 그런 공법이 원칙적으로 맞다." 

    -현대산업개발이 불법하도급 상황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나. 국토부 차원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건가. 

    "현산이 이런 해체공사 공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전체 과정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은 여러가지 관련 정보들을 통해 할 수 있었다. 처벌 부분은 위원회가 조사하지 않아 답하기가 좀 어렵다. 

    -현대산업개발에서 그러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나. 

    "여러가지 정보를 봤을때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하도급 관련사항이나 처벌에 관한 사항은 내일 장관의 하도급 대책이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해체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고 승인이 됐다고 했는데 작성과 승인 주체는 누구인가. 현산인가 한솔건설인가?

    "해체계획서 작성 주체는 정황상 한솔이라 보여진다. 우선 한솔이 직접적으로 작성치 않고 외부 발주를 줬지만 종합적으로 한솔이 주체적으로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