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 70조원 이상22년 9월부터 적용대상 금융사 116개사 예정"시스템 구축 등 시행과정 지속 모니터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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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적용대상인 금융사는 72개사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개시증거금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금융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이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 이에 당국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증거금을 부과해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의 제도개선안을 도입했다. 

    증거금 제도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고, 부도 등 발 생시 징수한 담보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다. 

    증거금은 개시와 변동증거금으로 구분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해 교환하는 것이다. 차액교환 방식으로 기존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해야 한다. 보관기관에 예치 후 담보 재사용은 불가능하다.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의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사는 당해 연도 9월부터 1년간 증거금 교환대상에 해당된다. 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업 인허가를 받은 회사 중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 곳이다.

    해당 금융사가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에는 금융그룹 내 대상 금융사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을 모두 합산해 판단하는 방식이다. 금융그룹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중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을 의미한다. 

    앞서 금감원은 2017년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를 대상으로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 중이며, 오는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사를 대상으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첫 시행한다. 

    당초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작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작년 상반기 당국이 도입을 앞두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제도의 연기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태 근무 등에 따른 인력 부족, 시장 변동성 확대, 해외 협업 곤란 등이 근거로 꼽혔다. 이에 시행 시기는 예정보다 1년 미뤄졌다. 

    내달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사를 살펴보면 총 72개사로 집계됐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는 총 55개사(은행 9곳·증권 20곳·보험 11곳·기타 15곳)이며,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경우는 총 17개사(은행 16곳·증권 1곳)이다. 

    아울러 오는 2022년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사는 총 116개사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3·4·5월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을 기준으로 내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사를 추정했으며, 실제 적용대상 금융사는 내년 3·4·5월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는 96개사(은행 9곳·증권 44곳·보험 22곳·기타 21곳),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경우는 총 20개사(은행 19곳·증권 1곳)다. 

    금감원 측은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과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행준비와 관련 금융사의 어려움, 건의사항을 수렴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