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상도역점 영업중단"본사서 일방적 재료공급 중단"맘스터치 "사실과 달라… 적법 대응"
  • ▲ ⓒ맘스터치앤컴퍼니
    ▲ ⓒ맘스터치앤컴퍼니
    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의 가맹점주가 본사의 일방적인 재료공급 중단으로 매장 영업을 중단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맘스터치앤컴퍼니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7일 맘스터치앤컴퍼니는 입장문을 내고 "맘스터치 상도역점 재료공급 중단은 가맹점주 계약위반에 따른 적법한 계약해지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시작된 것은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맘스터치 상도점 근황’이라는 글이 올라오면서부터다. 해당 글에는 맘스터치 상도역점 가맹점주 A씨가 소비자에게 보내는 ‘운영중단 안내문’을 붙인 사진이 올랐다.

    운영중단 안내문에는 ‘8월 14일(토)부터 잠시 영업을 중단합니다’ 라며 “본사로부터 원부재료 공급이 차단됐고 인근 매장에서 빌려 쓰려 하니 본사가 빌려주는 매장도 물품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번 원부재료 공급 차단의 이유가 맘스터치 점주협의회를 만들려고 전국 점주들에게 우편물을 보낸 것이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본사에서 우편물에 허위 사실이 있다며 해당 점주를 고소했고 해당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결정났지만 이에 대한 보복으로 초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맘스터치앤컴퍼니는 법무대리인을 통해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맘스터치앤컴퍼니는 "해당 가맹점 점주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가맹점주님들의 경영이 악화되었다’, ‘가맹본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 등의 취지의 허위사실을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님들께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며 "이에 가맹본부는 수차례에 걸쳐 A가맹점주님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시정을 정중히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가맹본부가 위생 및 서비스, 제품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치를 방해하고, 소비자 불편사항 해소 및 혜택을 위한 이벤트 등도 중지할 것을 무리하게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가맹본부 업무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맘스터치는 A씨의 행위가 맘스터치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해당되며,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상도역점의 계약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맘스터치 측은 "결국 계약위반으로 인해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물품 공급이 중단된 것이며 가맹점주 협의회 활동과는 무관합하다"며 "한편, A가맹점주가 주장하는 ‘가맹점 간 식재료 대여 행위’는 식재료의 변질 및 부패 등 위생 이슈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명백한 계약위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맘스터치는 "A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가맹본부와의 소통에 응하지 않은 것은 해당 A가맹점주 본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A가맹점주님은 전국 1300개의 모든 가맹점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가맹본부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해 왔고, 이에 가맹본부는 대화에 응하고자 직접 대면 및 서면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 드렸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