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포함 피해 차량 470대 집계…피해액 눈덩이"車보험, 대부분 재보험 미가입…오롯이 피해액 부담할 듯"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지난 11일 발생한 천안 불당동 아파트 주차장 화재로 손해보험사들의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천안 아파트 화재의 피해 금액이 최소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6일까지 상위 4개 손보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피해 차량은 약 470여대로 집계됐다.

    각사별로 삼성화재가 200여대를 접수했고, 현대해상이 60여대, DB손보와 KB손보가 각 70∼80대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 접수 차량 가운데 외제차도 포함됐으며, 아파트 지하 시설물 피해까지 합산시 100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자동차보험 내 자기차량손해특약에 가입한 피해 차주들은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손보사들은 차주들에게 선보상 후 화재 발생 원인이 된 인물이나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특약에 미가입된 차주들은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고, 구상권 대상자에게 피해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출장 세차차량 폭발이 주 요인으로 꼽히고 했으나, 당국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와야 구상권 대상자가 명확해 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부분 업체들이 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오롯이 피해액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롯데손보의 한도 20억원 재물보험상품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 시설물 보험금의 50%는 재보험사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