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준 형사 재판,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거래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변호인 “탄원서 제출해 쟁점 여부 다툴 것…투자 피해자엔 손실액 80% 지급”투자 피해자, 대신증권 측 ‘사기판매 부인’ 태도 분노 “탄원서 맞대응 할 것”
  •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이 첫 재판에서 양벌규정 적용 여부를 재차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1~2심에 걸쳐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당시 자사 직원이 아니었던 만큼 재판 참여가 불가능했으며 충분한 쟁점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당거래 및 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양벌규정은 직접 행위자 외에도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날 대신증권 관계자는 “지난 2019년 9월 장영준이 타사로 이직하면서 당시 사측에선 형사 재판에 참여할 수 없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과 사기적 부당거래 판결 등 회사는 받아들일 수 없기에 사실관계 여부 등을 다투고 싶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변호인 측은 사기적 부당거래, 부정거래 등 관련 수사 기록에 나온 진술서를 기반으로 향후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의견진술을 통해 쟁점사항이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장영준 전 센터장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수익률과 위험성 등을 거짓으로 설명해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에 가입시켰다고 판단했다. 17개 펀드 투자금 합계는 약 200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대신증권이 주의와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투자 피해자 배상 결정’에 대한 재판부 질문에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 최대 80% 수준의 배상비율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10월 12일로 잡고 재판을 마쳤다.

    한편 이날 참석한 투자 피해자들은 대신증권 측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에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이들은 향후 탄원서로 맞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