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최종 발표매매 6~9억 0.4%, 9~12억 0.5%, 12~15억 0.6%, 15억이상 0.7%전세 6~9억 임대차 수수료 매매보다 높은 역전현상 해소
  •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때 내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논의해온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주택매매의 경우 6억이상부터 기존 중개수수료보다 내려간다.

    우선 6억~9억원 구간의 최대 수수료율이 0.5%에서 0.4%로 낮아진다. 기존엔 9억이상 구간 모두 최대 0.9%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이상은 0.7%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6억짜리 집을 사고팔때 최대 300만원이 아닌 최대 240만원만 내면 된다. 9억짜리 집은 810만원에서 450만원, 12억짜리 집은 1080만원에서 720만원, 15억짜리 집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수수료가 낮아진다. 이는 최고수수료율을 규정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선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이보다 적게 낼 수도 있다.

    전세 등 임대차 계약 수수료도 달라진다. 먼저 3억~6억원 구간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내려간다. 지금은 전세보증금이 6억원을 넘으면 최고 0.8% 수수료를 냈지만 앞으론 6억~12억원(0.4%), 12억~15억원(0.5%), 15억원이상(0.6%)으로 세분화된다. 3억미만 임대차 계약은 기존과 수수료율이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다"며 "거래 비율이 높아진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계약의 상한 요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개인 공인중개업소의 책임 보장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간다. 법인 공인중개업소의 경우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중개 거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칭)’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