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격경쟁 등 상한요율 합리성 재확인"…고가주택만 혜택 형평성 논란
  • ▲ 부동산 매물 정보.ⓒ연합뉴스
    ▲ 부동산 매물 정보.ⓒ연합뉴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강원도에서 6억~9억원의 고가 주택을 매매할 때 내는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강원도에서 정부의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적용한 조례개정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의회는 11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건설경제위원회에서 정부권고안대로 심의 의결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원도민은 이르면 3월 초부터 개정조례를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3일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강원도의회 조례 통과가 다른 지자체 조례개정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상한요율 중개보수체계에 대해 일각에서 고정요율 전환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의회가 상한요율 유지를 결정함으로써 가격과 서비스경쟁이 가능한 상한요율의 합리성이 확인됐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본격적으로 조례개정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개편안은 매매의 경우 최고가 구간을 기존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설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은 0.5% 이하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중개료율을 결정하게 했다. 9억원 이상은 현재 최고 요율인 0.9% 이하 협의를 유지한다.


    전·월세도 최고가 구간을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신설 구간은 0.4% 이하, 6억원 이상은 현재 최고 요율인 0.8% 이하에서 각각 중개사와 협의하도록 했다.


    가령 3억원짜리 전셋집을 거래할 때 현재는 최고 요율 0.8%가 적용돼 최고 240만원의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20만원만 내면 된다. 소비자 부담이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권고안은 또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부엌·화장실·욕실 등 주거용 설비를 갖춘 85㎡ 이하의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이하의 요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매매가나 전·월세가 낮은 가격구간대는 현재의 요율체계를 유지하도록 해 특정 가격대 소비자만 혜택을 본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도가 제출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수정 의결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빚어왔다.


    그동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 개편안이 고가주택의 중개료율을 절반 이상 낮췄음에도 상한요율이란 단서를 달아 소비자와 중개인 간 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개편안의 요율이 중개인이 실제로 받는 고정요율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주택이 고정요율제로 전환되면 매매 6억원, 전세 3억원 미만의 고객은 수수료 협의권이 없어져 지금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해진다"며 "중개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고 서비스 등의 경쟁만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중개보수 할인 혜택을 받는 기회를 차단하고 중개업자를 선택할 권리도 제한하는 것"이라고 검토의견을 냈다.


    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고정요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율경쟁, 할인혜택 기회가 박탈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면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상한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서 또다시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시장원리와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