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경고 조치에 갈등 수면위로 지난 3월에는 부가서비스 출시로 반발 부딪혀경쟁사 진입 영향 수익 확대 제동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내년 상장을 준비중인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계와 갈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5~7월 카카오 T 택시 기사 33명이 승객에게 '타 플랫폼 이용 권유 및 카카오 T 이용만류'를 한 것으로 적발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카카오는 동일 사례가 재발할 경우 일정 기간 카카오T 이용 자격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카카오 T 택시 기사용 이용 약관에 '타 플랫폼 이용 권유 및 카카오 T 이용만류'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또는 제3자의 업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규정을 이번 사례에 적용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와 택시업계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카카오가 택시기사를 상대로 부가 서비스 내놓으면서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택시기사들은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택시기사는 자연스럽게 콜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카카오가 유도하고 있으며 일반택시까지 콜 수수료 강제 부과를 하려는 사전작업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사의 추격도 거세다. SK텔레콤 계열의 티맵모빌리티는 세계적인 플랫폼 우버와 합작해 택시 호출 시장 공략에 나섰다. 때문에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익화 행보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상장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재무 건전성 압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매출은 2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했지만 손실은 130억 원을 기록했다. 현재 최대주주인 카카오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69.21%에서 8월 현재 59.03%까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