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LG전자 전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은 700~10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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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선발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판단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전무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현재 타 LG그룹 계열사에서 최고인사책임자(CHO)로 근무 중이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임직원 7명에게는 벌금 700~1000만원의 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다"면서 "기업의 재량범위를 넘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의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박씨 등은 지난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의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측은 재판과정에서 "일반적인 채용비리 사건과 달리 순위 조작이 없었고 정해진 채용 인원도 없었다. 합격자가 불합격자로 바뀌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당초 검찰은 박씨 등을 500~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