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향해 '표적조사·탄압 즉시 중단하라' 성명서 발표 K스탑운동 당국 경고·거래소발 보도에 유무형적 피해 속출 추가 피해 확대·불법 행위 밝혀질 경우 민형사상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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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반(反)공매도 운동인 K스탑 운동의 합법성을 거듭 강조하며, 금융당국의 표적 조사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무형적 피해 발생을 계기로 동력 상실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피해 확대와 당국 차원의 불법 행위가 밝혀질 경우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투연은 지난 29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한투연에 대한 표적 조사와 탄압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5일 한투연은 코스닥 시장 공매도 잔액 1위인 에이치엘비를 대상으로 K스탑 운동을 전개했다. 참여자 자유 의지에 따라 장기투자를 원칙으로 여유자금의 10%만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당일 에이치엘비 주가는 강세를 보이며 장중 22.16%까지 뛰었다. 그러나 오후 3시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며 전 거래일 대비 5.5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정의정 대표는 “K스탑운동은 10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주적인 악성 공매도 파산 시도를 통해 공정한 주식시장을 앞당기기 위한 목적의 시대가 요구하는 시민운동”이라며 “그럼에도 금융위와 거래소는 처음부터 색안경을 끼고 K스탑운동 자체를 불법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언론을 동원한 전방위 압박으로 반공매도 운동을 무력화시키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과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정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한투연의 K스탑 운동을 향한 경고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K스톱운동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됐다는 언론 보도 역시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정 대표는 지적했다. 

    그는 “거래소발 기사 이후 회원 감소세가 뚜렷하며, 내부 동요 등 불안감이 더해지며 유무형적 피해가 상당하다. 악의적 댓글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한투연에 대한 신뢰 저하, 부정적 이미지 확산 등으로 향후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도 크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법은 성역 없이 엄중하게 조사를 받고 처벌해야 한다는 게 한투연의 변함 없는 입장인 만큼, 금융당국의 이례적인 K스톱운동 강경 조사 방침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모든 주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분위기는 한투연에 대해서만 표적 조사를 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막대한 피해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는 거래소 임직원의 업무상 기밀 누설 행위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8조에 따르면 시장감시요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에 사용해선 안 된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 별도 증거(녹취) 등을 확보한 상태다. 향후 실체가 드러나면 시장감시규정·자본시장법에 의거 조사 또는 검사 후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이로 인해 한투연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향후 법리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거래소 관계자는 “특정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 및 분석 결과를 외부에 공표한 고위 관계자는 없다”며 “(녹취 등 별도 증거에 대해서는)직접 들어보거나 확인할 경우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