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전문위 “대상 제외→ 허용 권고”… 9월 중 계획 발표해외에선 청소년 접종 효과 뚜렷… WHO, 임신부 접종 권고부스터샷 1순위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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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4분기 접종이 시행될 전망이다.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추가 접종)도 도입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전날 예방접종전문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임신부와 청소년의 접종 방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했던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대상 백신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추진단은 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임신부 접종은 18~49세에 대한 1차 접종을 9월까지 마무리한 후 4분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아야 할 근거는 명확하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 백신을 12세 이상으로 허가한 바 있고, WHO를 비롯해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청소년 접종의 효과 및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서 현재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미국·영국 등 주요국은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과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에서 관심이 높아진 부스터샷도 국내에 도입한다. 위원회는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후 추가 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했다.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추가 접종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정은경 단장은 “추가 접종은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4분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부스터샷은 지난 2월 국내에서 백신을 처음 맞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가 대상이 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백신 종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