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당 가맹점주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맘스터치, 입장문 내고 "사실 아냐""프로모션, 당사가 부담… 매우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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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스터치앤컴퍼니는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재료공급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맘스터치 가맹점주 황모 씨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가맹점주의 입장과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거듭 반박했다.

    2일 맘스터치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됐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계약에 근거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가처분 사건이 아닌 본안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약 위반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황 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지난달 초 황 씨는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에 맞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황 씨는 자신이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자 본사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불시 위생점검 등을 했고, 점주협의회 구성 중단을 권유받기도 했으며 이에 불복하자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맘스터치 측은 "마치 당사가 가맹점주님(황 씨)의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문제 삼아 계약해지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해당 가맹점에 대한 계약 해지는 해당 가맹점주의 명백한 계약위반에 따른 것이며,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맘스터치는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황 씨는 본사가 모든 매장과 가입자의 명단을 보내라고 요청했는데, 다른 점주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어 명단을 보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 씨가 회장으로 있는 점주협의회는 본사가 진행하는 프로모션 결정 과정에서 프로모션 동의 투표 등이 본사에 유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등 모든 가맹점주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맘스터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어있는 광고비를 창사 이래 단 한번도 가맹점에 부담하도록 한 적이 없으며, 가맹본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가 광고비까지 전액 부담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프로모션 진행에 대해서까지 지적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싸이버거 패티 공급가를 올려 가맹점주가 취할 이득을 착취했다는 황 씨의 주장도 부정했다.

    맘스터치는 "오히려 가맹본부는 지난 6년간 소비자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님들의 영업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공급가를 인상하지 않았다"면서도 "누적된 비용 증가 압박으로 인해 지난 해 부득이하게 싸이 패티에 한해 공급가를 인상한 사실은 있지만 싸이버거 소비자가 인상과 비교하여 볼 때 여전히 가맹점주님들에게 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씨는 본사가 지난 4월 사전 고지없이 매장 위생 점검을 했고, '청결' 부분에 0점을 받았다며 '표적수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맘스터치는 본사가 최근 도입한 '가맹점 평가제도'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맘스터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우수 가맹점을 육성하고 개선이 필요한 매장을 검토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위생 문제는 고객 건강은 물론 가맹점 생계가 직결된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만큼 양보와 타협이 불가능한 영역이며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원칙에 입각하여 가맹 계약 해지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